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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마련

  • 송고 2016.12.14 06:00 | 수정 2016.12.13 23:4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위해

중앙청산소 통한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

ⓒ

ⓒ금감원

ⓒ금감원

금융당국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위험 관리를 위해 증거금 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서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가 된다. 이같은 시스템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 도입과 감독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는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부과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이 담겼다,

이에 BCBS/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담보)를 의무적으로 징수·제공(교환)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기준을 발표, 각 국가별 시장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해왔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과 국내 장외파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로 구성된 실무협의회(TF)를 구성·운영했으며 해외 사례를 고려해 증거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청산(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다룬다. 단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제외한다.

이는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변동증거금은 내년 3월, 개시증거금은 2020년9월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외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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