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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케이블TV 동등결합상품 만든다…적과의 동침 왜?

  • 송고 2016.12.13 10:51 | 수정 2016.12.13 10:52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이동통신-케이블’ 새로운 동반성장 행보에 이목집중

내년 2월 출시 예정…미래부도 가이드라인 제시

KT·LGU+ 등 나머지 이통사의 대응여부도 주목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계(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가 13일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전찬호 딜라이브 실장, 심탁곤 씨엠비 상무, 정우용 티브로드 상무, 임봉호 SK텔레콤 본부장, 조석봉 현대HCN 상무, 김기하 JCN울산중앙방송 국장, 이영구 CJ헬로비전 상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계(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가 13일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전찬호 딜라이브 실장, 심탁곤 씨엠비 상무, 정우용 티브로드 상무, 임봉호 SK텔레콤 본부장, 조석봉 현대HCN 상무, 김기하 JCN울산중앙방송 국장, 이영구 CJ헬로비전 상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K텔레콤과 케이블사업자가 손을 잡고 내년 2월부터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는다. ‘이동통신-케이블’의 새로운 동반성장 행보가 소비자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부분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시각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마냥 반길순 없는 처지다.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는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관련 고시에 따라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증가하고 이용행태가 결합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사업자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유료방송시장의 올해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보면 IPTV는 전체 점유율 41.25%까지 올라섰다. 특히 IPTV3사는 결합상품을 앞세워 최근 1년간 매달 빠짐없이 가입자 순증이 이뤄졌다. 반면 케이블방송은 점유율 47.93%로 유료방송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곤 있으나, 자체 가입자 순감과 IPTV 쏠림현상으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TV 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격경쟁과 투자 부족의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6개 케이블 사업자는 지난 8월 SK텔레콤 측에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후 양 측은 동등결합상품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동등결합상품 출시는 지난 2007년 동등결합 제공이 의무화된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사례다. 동등결합상품의 가칭은 ‘온가족케이블플랜’으로, 향후 사업자 전산개발 및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2월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이뤄진다. 결합에 따른 고객 할인 혜택은 SK텔레콤이 기존 운영 중인 ‘온가족플랜’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케이블업계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동등결합으로 인해 케이블TV 가입자 이탈을 막고 공정한 유료방송시장 경쟁에 나서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서 의미있는 행보라는 분위기다.

SK텔레콤·케이블사업자 측은 “지금이라도 즉시 상품 출시는 가능하지만 약관신고 및 허가 문제, 내부조율 등 절차적 측면이 남아있어 2월에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날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의 원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뒀다.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동등결합 상품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제시했다.

이와 반대로 KT·LG유플러스 등 나머지 이통사들은 동등결합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상생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위탁판매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KT와 LG유플러스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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