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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내놨다

  • 송고 2016.12.13 10:00 | 수정 2016.12.13 08:58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동등결합 판매 절차, 방법, 대가 등 객관적 기준 마련

CATV 경쟁력 제고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은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간 진행 중인 동등 결합 협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6개 사업자가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협정이 제도의 첫 시행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양측 사업자와 함께 협상 과정도 실무적으로 중재·지원해 왔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관련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은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협상 및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이 컸다.

이에 미래부는 이번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한 축인 CATV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동등결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 중재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의 원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등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후생(할인액 등)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판매중인 결합 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결합으로 인한 할인은 판매 비용절감, 해지율 감소 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내 또는 자회사 상품의 결합과 제3의 회사 상품과의 결합은 그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동등결합 제공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할인율 등)의 제공을 기피했고, 이용사업자는 동등한 혜택 없는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실제 시행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우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양측의 협상을 중재했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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