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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공 넘겨받은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수는?

  • 송고 2016.12.09 17:44 | 수정 2016.12.09 17:4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박근혜 대통령 헌법과 법률 ‘중대한 위반’ 여부 집중 심리

특검 조사 결과 뇌물죄 적용 여부·증인 출석 등 영향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3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위반은 공직자를 파면할 수준의 ‘중대한 위반’을 뜻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에도 헌재의 해석에 맞춰 박 대통령 탄핵 이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나눠 나열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배를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젖극적 위반행위와 같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해석한다. 법률위배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말한다.

탄핵안에는 최순실 씨의 정책과 인사개입, 금품 출연을 대의민주주의 의무와 직업 공무원제도, 재산권 보장, 헌법수호·준수 의무 등의 사유로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제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점은 특정번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법률위배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이 인용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불법·위헌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의 여러 원칙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여부에 헌재의 심리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단정해놨지만 이는 검찰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해 공소장에서 빠진 사항이다. 특검을 통해 뇌물죄와 관련된 유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검찰이 파악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을 통해 뇌물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진술을 할지 여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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