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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새 책임법제 도입돼야"…사고시 제작·서비스사 책임

  • 송고 2016.12.09 14:52 | 수정 2016.12.09 14:5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현행 법제상 대인사고 운행자·대물사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본격적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시 제작사가 새 교통사고 주체돼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자율주행차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책임법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교통사고 책임법제상 대인사고는 운행자·대물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로, 자율주행차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9일 강효상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자동차사고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은 제한적인 반면, 자율주행차 자체 하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행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 피해자 구제도 약화된다"며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제작사(하드웨어 제조사·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나아가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사고 예방·안전성 제고는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사고시 책임부담과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뒤 제작사에 구상 청구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자율주행차 제작사 및 보유자가 공동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다.

황 연구위원은 "새로운 책임법제 도입시 무엇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관련 산업의 발전,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현실적 운영방안이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것인 만큼 '안전한 차'라는 설명도 나왔다.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부장은 "자율주행차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감소를 목적으로 장착된다"며 "교통사고 유형의 73%를 ADAS 기술로 대처 가능할 것이고, 자율주행차가 발전하는 만큼 ADAS 기능도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완전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 있고, 차량 문제로 사고 발생시에는 제작사에 별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ADAS 시스템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감소시 보험사 수익은 증가하고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책임 논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분배하는 것에 그치는 대처에 불과하므로 책임 배분 체계를 사전에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 배분 체계를 확립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복잡다기한 상황들을 미리 예상해 그 상황에서 규범적으로 적합한 주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전적 검토와 결정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가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를 발표, 자율주행차의 정의 및 시험운행·공중운행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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