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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게 웃는게 아냐"…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또 폭스바겐에 발목

  • 송고 2016.12.08 11:39 | 수정 2016.12.08 11:3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공정위, 부당표시·광고에…AVK 전·현직 임원 5명 검찰에 고발

쉽지 않은 '폭스바겐 지우기'…르노삼성 "추이 지켜보는 중"

박동훈 사장 이미지. ⓒ르노삼성

박동훈 사장 이미지. ⓒ르노삼성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여파가 결국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올 한해 중형 세단 SM6와 SUV QM6를 차례로 대박 반열에 올려놓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낸 박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로 또 다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박동훈 사장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2016 올해의 안전한 차(KNCAP)'에 SM6와 QM6의 이름을 올리며 최고 안전 등급을 따냈지만, 정작 자신은 대외적 이슈 앞에 안전하지 못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배출가스 기준을 채운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철퇴를 가했다. 이번에 내린 과징금은 총 373억2600만원이다.

공정위는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언론과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관련 차량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폭스바겐의 허위광고가 더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허위광고 기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량 판매량은 이전보다 약 15배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전·현직 고위 임원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타머 현 AVK총괄대표, 트레버 힐(전 AVK총괄대표, 현 아우디 본사 임원) 등이 해당된다.

박동훈 사장은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질 당시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한 혐의가 적용, 지난 7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공정위가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거래질서 저해와 소비자 우롱으로 간주,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코 안전치 않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불구속 기소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사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된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음이 분명하며, 배출가스 사태와 쪼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르노삼성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폭스바겐에 대한 고발조치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이 없어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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