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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없어도 분양 가능?"…'내 집 마련 신청'으로 기회 얻자

  • 송고 2016.12.07 13:28 | 수정 2016.12.07 13:2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11.3 대책 후 청약 요건 강화…'내집 마련 신청서' 관심↑

'내집 마련 신청' 분양업체에 따라 수백만원대 신청금 필요

ⓒEBN

ⓒEBN

#. 얼마 전 회사원 김충성(가명)씨는 수도권 모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 상담을 받았다. 1순위 청약에서부터 단지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상담원은 '내 집 마련 신청서'를 건넸다.

추후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며 방문한 겸 하나 작성하고 가라는 것이었다. 신청금을 따로 내지 않았다던 그는 까다로워진 청약 규제로 1순위 지원 자격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심 청약 접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신청서를 작성했다.

1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신청서'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뜸했던 '내 집 마련 신청서'가 11.3 청약 규제 영향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과열대상지역에서 가수요자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청약 경쟁률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건설사나 분양대행사들이 내 집 마련 신청서 카드를 잇달아 다시 꺼내고 있다.

'내 집 마련신청서'는 미계약분 판매를 목적으로 분양업체가 청약 전 미리 받고 이들에게 우선 추첨권을 주는 것이다. 청약통장 유무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내고 간단한 개인정보와 희망 평형 등을 적어내면 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1.3 대책에서 발표된 1순위 청약 제한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 청약만 가능하다. 아울러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인기 단지에는 실제 경쟁률이 높다보니, 가점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추첨제로도 당첨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미계약분을 기다리며 미리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내 집 마련 신청서'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분양 관계자는 "청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낙첨된 경우를 대비해 견본주택을 찾아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고객들도 상당수다"며 "청약자를 대상으로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내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견본주택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금도 요구된다. 50만~200만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일부 분양단지에서는 신청금을 500만원까지 낸 곳도 나오고 있다.

주의할 점 더러 있다. '내 집 마련 신청서'는 대부분 분양대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금을 내기전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 후 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 시 대부분 신청금을 받는다. 특히 분양대행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며 "만약 대행사가 크지 않은 곳이면 중간에 부도를 내면서 신청금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 즉, 시공사나 시행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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