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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C백화점,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송고 2016.12.07 10:37 | 수정 2016.12.07 10:37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상대로 가든파이브 리모델링 공사 중단 소송

"NC백화점, 현대백화점과 객관적 경쟁력서 밀리면서 견제"

NC백화점이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공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EBN

NC백화점이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공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EBN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가든파이브 내 현대아울렛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과 가든파이브 입점 일부 상인 등은 지난 10월 28일 현대백화점과 가든파이브관리법인을 상대로 가든파이브 내 현대아울렛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든파이브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은 현대백화점이 가든파이브 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소음 등으로 영업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NC백화점은 라이프동의 패션관 지상 1층~7층, 영관 1층~7층에 입점해 있다. 영업상 피해에 따른 손실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처분소송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가든파이브관리법인 측은 법무법인 인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브랜드인지도나 영업력 등 모든 부문에서 NC백화점이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든파이브 내 현대아울렛 리모델링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아울렛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지하 1층~지상 5층, 리빙관 지하 1층~지상 4층 3만2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3월 개장이 목표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랜드 리테일의 손을 들어줄 경우,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된다. 이 경우 현대백화점의 내년 3월 가든파이브 아울렛 개장 일정도 미뤄지고, 개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현재 가든파이브 내 리모델링 공사가 6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중인 매장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아울러 NC백화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례도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원고가 승소하면, 현대아울렛 입점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앞서 NC백화점 측이 현대아울렛 입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면서 “이번 가처분 소송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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