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상대로 가든파이브 리모델링 공사 중단 소송
"NC백화점, 현대백화점과 객관적 경쟁력서 밀리면서 견제"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가든파이브 내 현대아울렛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과 가든파이브 입점 일부 상인 등은 지난 10월 28일 현대백화점과 가든파이브관리법인을 상대로 가든파이브 내 현대아울렛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든파이브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은 현대백화점이 가든파이브 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소음 등으로 영업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NC백화점은 라이프동의 패션관 지상 1층~7층, 영관 1층~7층에 입점해 있다. 영업상 피해에 따른 손실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처분소송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가든파이브관리법인 측은 법무법인 인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브랜드인지도나 영업력 등 모든 부문에서 NC백화점이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가든파이브 내 현대아울렛 리모델링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아울렛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지하 1층~지상 5층, 리빙관 지하 1층~지상 4층 3만2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3월 개장이 목표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랜드 리테일의 손을 들어줄 경우,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된다. 이 경우 현대백화점의 내년 3월 가든파이브 아울렛 개장 일정도 미뤄지고, 개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현재 가든파이브 내 리모델링 공사가 6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 중인 매장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아울러 NC백화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례도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원고가 승소하면, 현대아울렛 입점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앞서 NC백화점 측이 현대아울렛 입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면서 “이번 가처분 소송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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