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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 송고 2016.12.07 06:00 | 수정 2016.12.06 22:25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연간 3000% 넘는 고금리 소액대출로 불법 영업행위

3달동안 2만건 이상 신고 접수…피해신고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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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올해 1~11월 213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1126건보다 1012건(89.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3개월(2016.9.1.~11.15.)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관련 내용 중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 되고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 건별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면 11월 현재 148건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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