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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의 유통이야기] 화장품업계에 '삼진아웃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 송고 2016.12.06 06:22 | 수정 2016.12.06 06:23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아모레퍼시픽·토니모리 각 위생 및 가맹사업법 세차례 위반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시장에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

최근 정부의 제재 조치를 같은 이유로 세차례나 받은 화장품 기업이 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사 제품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세 차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 기업은 지난 2009년, 2011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유독 자사 제품의 위생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에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함유한 메디안 치약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달 아리따움 오일 틴트 2호와 5호에서 미생물 기준치가 초과됐다. 지난 2일에는 네일 제품 '모디 퀵 드라이어'에서 발암 성분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는 등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메디안 치약과 관련해 심상배 대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조건 없는 리콜을 단행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달 16일 해당 제품을 사용해온 소비자 1442명을 대리해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만원의 청구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제품에 대한 관리 소홀의 차원이 아닌 갑의 위치에서 을을 옥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가맹점 사업자와의 할인비용분담 기준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변경해 공정위로부터 최근 벌금 10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지난 2011년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1일 토니모리는 공정위 발표가 나온 직후 주말을 제외한 1일과 2일, 5일 등 이달에만 3일 연속 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색조화장품 세포라 추가 론칭, 새로운 모델 발탁 등 연신 쏟아지는 관련 자료에 공정위 제재 소식은 빠르게 주요 포털 검색에서 밀려나고 있다.

핵심은 이들 업체가 정부로부터 똑같은 문제에 대해 상습적으로 제재를 당해왔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같은 잘못을 세 번 이상 한다는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초범보다 재범에게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형은 더 무거워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되는 화장품 관련 사건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피부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시장에 강력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같은 사항으로 세 번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아가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다 세심한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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