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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지급' 결정

  • 송고 2016.12.05 18:22 | 수정 2016.12.05 18:22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이사회 차원 결정…'중징계 방침 통보 따른 지급' 분석도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라이프 등 4개사만 남아

알리안츠생명 여의도 소재 본사.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 여의도 소재 본사. ⓒ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예외없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등 4개사로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줄곧 예외없는 자살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혀온 데 이어 최근 알리안츠생명과 생보 빅(Big)3사 등에 미지급 관련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 압박에 따른 결정인 것 같다"며 "안방보험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진행되고 있어 여러모로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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