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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급물살①] 특례법 제정 ‘시동’…카카오·K뱅크, 이번엔 성공하나?

  • 송고 2016.12.04 06:00 | 수정 2016.12.04 09:3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인터넷전문銀 출범에 은산분리 '발목'…두차례 실패 경험

K뱅크, 연내 은행 설립 '추진'…카카오뱅크 "유증 완료 후 본인가 신청"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꼽으며,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유승열 기자

지난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유승열 기자

◆ 인터넷전문銀 출범 청신호…정무위, "은행법 개정안 연내 처리 추진"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혔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정마비 상태에 이르렀던 국회가 특례법을 기반으로 한 심사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올 연말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았다.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은행법 개정안 표류 등으로 그간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이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한도와 대주주의 발행증권 취득, 그리고 인가요건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가 정무위원회의 큰 숙제"라고 꼽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앞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EBN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EBN

◆ 여야, 인터넷전문銀 출범 필요성 공감…K뱅크·카카오뱅크, 본인가 승인 '박차'
특례법은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현재의 4%에서 34%로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또한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내용이 다르지만,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로 현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과 수익창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역시 은행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K뱅크 준비법인(KT·우리은행·한화생명·GS리테일 등)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K뱅크 컨소시엄(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K뱅크는 연내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완료하며 본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유증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등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가 참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상증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당초 밝힌대로 연내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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