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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 빅3 등에 '중징계' 예고

  • 송고 2016.12.01 18:15 | 수정 2016.12.01 18:1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 영업정지되나

검사·제재 내용 사전 통보…생보사, 8일까지 소명할 것

권순찬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EBN 박종진기자

권순찬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에 중징계 계획을 통보했다.

금감원이 '예외없는 지급' 방침을 밝혔음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된 보험금 지급 등을 않고 있는 이들 보험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검사 결과 및 제재 내용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8월 말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를 대상으로 각각 5~8주간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검사·제재 내용에 대해 통보해왔다"며 "제재 수위는 중징계"라고 말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중징계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관련 수입보험료 20% 수준의 과징금 제재 △임원 해임권고·문책 등이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보험사들은 당장의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대표이사(CEO) 등 임원 제재시 연임 또는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듯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재 전 검사 결과 및 제재 수위 등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제재 절차로 확인됐다.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명시한 기한인 오는 8일까지 알려온 검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소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보험사들의 해명을 참고해 관련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결정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규모. ⓒ금융감독원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규모. ⓒ금융감독원

현재 통보된 제재 수위가 생보사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통보된 수준의 제재 확정시 자살보험금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과 생보사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생보사들이 제재 수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4개사를 포함해 2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보사는 현대라이프까지 총 5곳이다. 그동안 결정을 미뤄온 KDB생명은 지난달 28일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아직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지급 결정을 내린 신한생명·흥국생명 등 5개사는 지난달 과징금 100~600만원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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