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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금융시장 성장·소비자 서비스 개선 일조할 것"

  • 송고 2016.12.01 17:35 | 수정 2016.12.01 17:36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설립자 장점 활용해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제공 가능"

"일단 설립하고 법 개정…조급증이 부른 패착될 것"

1일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유승열기자

1일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유승열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증대시키며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은행 설립과 은행법 개정을 병행해 조급증을 보인 것이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1일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국의 인터넷은행인 위뱅크 등의 성장속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늦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며 "안개 정국이다 보니까 입법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빠른 시간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설립자가 보유한 기존 서비스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잇는 노하우를 갖출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보처리 능력이나 기술적 우위, 인터페이스의 강점 등을 활용해 상품개발 프로세스나 고객접촉, 고객발굴 등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초기 지급결제, 소액대출 등 편의성 강조만으로는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존 은행과 구분되는 적정 수준의 고유한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와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수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기술의 조기채택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와 사업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질적정보를 활용한 자산위험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고객의 발굴과 유치 과정에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산위험이 일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계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정보, 공개정보 등을 연계한 새로운 신용위험기법을 통해 경쟁은행 대비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인터넷은행 출범에 앞서 제도적 차원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수록 본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은행'이 출범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대표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지분보유 조건 완화와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국회 의견 등을 반영해 대주주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기능을 통해 행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자기자본의 0.5%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 IT기업 등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반기마다 심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 사정상 은행법 개정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인터넷은행 설립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조급증으로 인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컨소시엄의 동일 여부 논란 등이 일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KT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K뱅크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성이나 GS가 인터넷은행 여러 곳에 동시 참여하거나 효성의 주주 적격성 논란도 아직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태생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미룰 수 없지만 준비 안된 은행이 초기에 실수하면 산업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레법을 제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정장치가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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