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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간 개방된 보증보험, 공정경쟁 요건 갖춰야

  • 송고 2016.11.30 10:48 | 수정 2016.11.30 10:5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지난 20년간 공적 보험으로 분류돼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온 단기수출보험(상업신용보험)이 지난 7월 민간에 개방됐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 계획을 밝힌 지 3년 만의 성과다.

또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증보험 중 민간에 개방된 첫 사례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에서 민간 보험사가 역량을 입증할 경우 다른 보증보험 시장도 열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내의 단기수출계약 체결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개방 이후 4개 손해보험사가 단기수출보험 사업 라이센스를 획득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첫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민간 보험사가 진출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선택권이 확대됐고 손보사들엔 기회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20년간 독점해온 시장으로 보험회사들이 수입보험료를 토대로 자산운용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리스크에 대비하는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규모와 구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들과 달리 무역보험법이란 특별법 적용 대상인 무역보험공사가 약관 등 각종 보험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산업자원통상부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정책성보험인 농산물재해보험 등과 같이 민간 보험사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이 보험 시장에 한해 무역보험공사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요구는 시장이 본격화되고 독점구조가 깨지지 않을 경우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년간 시장 지배 경력이 있는 무역보험공사와 갓 시장에 뛰어든 손보사간 고객 확보·리스크 관리·요율 산정 등 경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독점구조가 타파돼야 한다. 민간 보험사가 제 역량을 발휘해 물건 인수를 독자적으로 해내는 것만큼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해 공정경쟁을 정부당국에 있다.

정부는 시장을 개방한 만큼 비슷한 요건에서 서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뉴엘·온코퍼레이션 사태 등 부실보증이 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의 부재 또는 미흡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공기업과 민간이 서로 경쟁을 통해 부실한 부분은 보완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손보사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단기수출보험 개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 국내 손보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해 국외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도 보험사들이 대비에 소홀했던 점은 분명한 문제다.

당시 단기수출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 역량 및 인프라 확보가 미흡해 시장을 해외 대형보험사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현재 국내사들의 전문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과정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은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시장을 연구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회사들은 신용평가 모델 확립 등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저금리·저성장·인구 고령화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된 신시장인 만큼 손보사들은 역량을 길러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정부는 부실보증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고 독점구조가 깨져 시장이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감독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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