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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처벌, 3년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 송고 2016.11.29 20:34 | 수정 2016.11.29 20:3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평균 1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

지난 3년간 15곳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2400만원대

공매도 규정을 어긴 회사들이 형사처벌이 아닌, 평균 1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수는 15곳으로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2400만원으로 조사됐디.

회사당 평균 1500만원에 불과했고, 최고액은 3000만원으로 1건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은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한 사례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도 차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내는 경우"라며 "의도적인 경우보다 실수로 주문이 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한미약품의 경우 악재 공시 시점을 활용해 공매도했다는 의혹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10곳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의 비중은 증가 추세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68%였으나 2016년(4월까지의 평균값)에는 2.66%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 공매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70~80%를 차지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20~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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