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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닛산·BMW 인증서류 오류…환경부 적발

  • 송고 2016.11.29 14:00 | 수정 2016.11.29 15:2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10개 차종…가장 많은 7개 차종 포르쉐 자진신고

인증취소, 과징금 6억5000만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7개, 한국닛산 2개, BMW코리아 1개 등 10개 수입차종의 인증서류 오류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이 같이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내역ⓒ환경부

과징금 부과내역ⓒ환경부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위조서류를 제출한 포르쉐 한국법인은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포르쉐 7개 차종 중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3개은 판매 중이다.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4개 차종은 단종됐다.

그 외 닛산 ‘인피니티Q50’, ‘캐시카이’이며, BMW는 ‘X5M' 등이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29일자로 청문실시를 사전 통보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은 6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에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사전에 인증서류 오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인증 신청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했다”라며 “앞으로 인증 신청차량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르쉐 마칸S디젤ⓒ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마칸S디젤ⓒ포르쉐코리아

닛산 인피니티Q50ⓒ한국닛산

닛산 인피니티Q50ⓒ한국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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