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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기자의 증권용어 이야기] '공중 3회전'…미수매매·신용매매란?

  • 송고 2016.11.27 13:01 | 수정 2016.11.27 13:0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혹시 주변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이나 각종 매스컴 등에서 '공중 3회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권사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은어입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한 투자금을 미수매매와 신용매매를 통해 부풀리기를 하는 것으로, 이를 속칭 '공중 3회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대체 미수매매와 신용매매가 무엇이길래 투자한 금액을 부풀려준다는 것일까요.

우선 미수매매는 증거금제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증거금은 매수 주문을 낼때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뜻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각 사별로 증거금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40% 정도 수준입니다.

예컨대 투자자 A가 현재 100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A가 들고 있는 금액에서 150만원을 빌려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돈을 빌려 제 날짜에 갚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면 빌린 돈만큼 증권사가 강제로 회수해가는 제도가 바로 미수매매제도입니다.

증거금율이 낮은 종목일수록 미수금액은 커지고 이는 종목에서 얻는 이익, 손실 모두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 수도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미수금을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3일째까지 매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즉 4일째 아침부터 시장가로 강제적으로 매도되는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수매매가 위험한 것은 이를 통해 미수금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수매매를 통해 강제로 팔리는 주식은 증권사 입장에서 빠르게 회수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싸게 팔립니다.

신용매매는 일종의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통해 없는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처럼 투자자가 주식을 더 사고 싶을 때 돈이 없다면 증권사로부터 빚(융자)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이지요.

빌릴 수 있는 돈은 자신의 보유현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200만원을 융자 받아 총 400만원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오르겠다는 확신이 있는 종목에만 사용해야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수매매제도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 이용되는 경우가 드문 편"이라며 "다만 신용매매의 경우에는 신용매매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용 빈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투자는 도박과 견줄 정도로 리스크가 높습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 만의 기준을 세우고 최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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