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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안갯속'…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하나?

  • 송고 2016.11.24 10:20 | 수정 2016.11.24 15:15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정부위 법안소위 막바지…관련법안 통과 가능성 '미지수'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정국 혼란...법안논의 불발가능성 우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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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국회 업무가 거의 마비 상황에 이르러 은행법 개정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안갯속이다. 오늘(24일)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마지막날이나, 법안 논의부터 통과 가능성을 확실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법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전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기울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논란으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된 데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최순실 게이트'에 자유롭제 못하게 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당초 카카오와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았다"며 "그러나 마감 2주 전에 부실한 심사 보고서를 갖고 합류한 KT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크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은택씨가 인사 청탁을 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점도 걸림돌이다. 국정논단 논란 이후 은산분리 완화 등을 성급하게 결정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관련법안들이 이날 심사소위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규제완화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소위를 끝으로 20대 정기국회에선 관련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일정을 다시 잡거나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법안 처리와 상관없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9월 본인가를 신청하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시스템 고도화, 상품 점검을 하면서 직원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경력직 공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원된 인력은 이달 중 투입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IT기업 주도로 혁신을 이끈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와 멀어지게 되므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출범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출범 후 향후를 기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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