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증수단 이용, 보안프로그램의 선택적 설치 등 내용 안내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 대상 최소화…보안프로그램 설치 선택권 부여
은행들이 전자금융거래시 지문 등 생체인증이 인터넷뱅킹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다한 인증수단을 추가해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웹페이지 등의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삭제키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폭넓은 선택권을 갖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금융회사들 또한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스스로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 없이도 이체가 가능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총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 중 12개 은행에서 직접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스마트폰 지문인식(하나, 농협, 산업, 씨티 4개은행), 핀번호(신한), 스마트폰+IC카드(전북), USIM 인증모듈(국민)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됐다.
금감원은 “간편송금서비스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1일 송금한도가 점진적으로 증대돼 고객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지문 등 생체인증이 인터넷뱅킹까지 확대 적용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안프로그램 강제설치 대상도 최소화된다. △자금이체, 상품가입 등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지연이체서비스, 이용단말 등록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서비스 신청과 직접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웹페이지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10월말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4개 권역 총 9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개를 대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웹사이트에서 여전히 금융 거래와 무관한 단순 조회성 기능에도 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는 금융회사가 총 15개사로 향후 이들 회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프로그램 미설치시 금융회사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여부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전자금융거래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 이용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무설치 웹표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고객 인증을 수행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대신 무설치 방식의 가상키보드를 사용하여 보안 프로그램 설치 최소화 △PC방화벽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인터넷뱅킹 사이트 구축 △OTP를 사용하는 고객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별로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고객 불편을 개선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편의성 제고 실적을 지속 점검·지도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인증수단 활성화 및 보안프로그램 관련 불편 개선을 위한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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