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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박 대통령 탄핵안 다음달 표결, 동일본대지진 후 최대 쓰나미 등

  • 송고 2016.11.22 21:51 | 수정 2016.11.22 21:51
  • 관리자 (rhea5sun@ebn.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이르면 다음달 2일 표결
야권은 가급적 빨리 탄핵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말인 이달 26일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와 탄핵의결 정족수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발의 시점 조정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시행.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검찰, '대통령 대리처방' 수사 착수…'세월호 7시간' 주목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기춘 전 실장 '세월호 7시간' 비서관들 입단속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수석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의 4.16 동선, 위치"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친박'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7시간동안 이뤄진 대통령 보고 내용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야당 의원들에겐 자료를 주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동일본대지진 후 최대 쓰나미…1주 내 강진 또 올 수도
22일 새벽 일본 북동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강진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는 한편 앞으로 1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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