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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행위 실태조사 검토"

  • 송고 2016.11.18 14:00 | 수정 2016.11.18 11: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업계 애로청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EBN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행위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표 기관 및 협회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의 근간인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모 협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엄정한 법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힌 뒤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행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발주자 측에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을 널리 도입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등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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