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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증권, 주식매수청구금액 1154억…합병 순항

  • 송고 2016.11.18 10:08 | 수정 2016.11.18 10:0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 청구권 행사 안해…합병 리스크 해소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액이 총 1154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증권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총수가 956만6024주, 매수대금 총액은 716억4710만9576원이라고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가 187만2799주, 매수대금은 437억7105만8228원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주식 매수대금은 오는 12월 21일 지급되고 이날 미래에셋증권 보유 주주는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상 업계 1위 증권사인 통합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우려와 달리 양사 주식매수청구액이 1100억원대에 그치면서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국민연금이 청구권을 전량 행사했을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40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한 물량은 자사주로 편입되면서 6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던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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