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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증권, 부담 덜었다…기관 대부분 주식매수청구 안해

  • 송고 2016.11.17 18:31 | 수정 2016.11.17 18: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국민연금 등 대부분 기관투자가, 주식매수청구가격과 현 주가 간 격차 적어 "실익없다 판단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연합뉴스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연합뉴스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수청구 가격과 현 주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가 국민연금은 향후 포트폴리오 상 통합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전날까지 두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접수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주주들의 청구액이 71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7일까지다. 주권을 예탁한 주주들은 전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청구권 행사를 신청해야 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전날 종가는 786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999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전날 청구권 기준가인 2만3372원보다 소폭 낮은 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양사의 올해 반기보고서(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936만9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050만7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상당수 주주는 양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은 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담을 덜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했다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연금에서만 40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구권 행사 물량은 보유 현금이나 단기채 발행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법인의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한 물량은 자사주로 편입되면서 6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던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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