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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업계, 기준 애매한 베끼기 논란 언제까지?

  • 송고 2016.11.11 10:17 | 수정 2016.11.11 10:1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최근 게임업계가 베끼기 논란으로 시끄럽다.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각각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최근 넷마블의 자회사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MMORPG '아덴'이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덴은 대형 개발사도, 유명 IP도 없이 국내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에서 상위권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덴은 타이틀부터 리니지를 연상시키는데다가 '싸울아비장검', '진명황의 집행검' 등 리니지의 대표적 아이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살짝 바꿨다. 특히 강화에 실패했을 때 아이템이 파괴되는 방식도 리니지와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츠게임즈는 아덴이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게임은 음악처럼 표절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는 사실상 힘들지만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IP 보호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카카오의 퍼즐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콘'은 출시 되자마자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프렌즈팝은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며 국민 퍼즐게임으로 자리잡아왔다.

두 게임은 게임명부터 거의 비슷하고 크게 차별화를 두기 어려운 퍼즐 게임이라는 한계와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NHN엔터는 프렌즈팝이 카카오프렌즈 IP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명, 퍼즐방식 등이 유사한 게임을 자체 개발, 출시한 것에 대해 사업파트너로서 유감을 표현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의 기본적 플랫폼 기능이 자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NHN엔터가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퍼즐게임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두 게임이 유사하긴 하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게임들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왔다. 실제로 일부 게임들은 이전에 출시된 게임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 출시되기도 한다.

표절과 패러디, 오마주의 경계를 구분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논란에 대한 판단은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의 양심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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