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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삼성 하위협력사 '갤노트7 단종' 피해 서면조사 실시"

  • 송고 2016.11.10 15:05 | 수정 2016.11.10 14: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금미지급 등 법위반 혐의 업체 발견시 직권조사..단계별 협력사 상생협력 당부

정재찬 공정위원장ⓒ공정위

정재찬 공정위원장ⓒ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 및 1차협력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내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법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0일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차원에서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갤럭시노트7 단종의 피해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번 단종사태로 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관련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마인드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중소 협력업체가 지금의 위기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계기로 삼아 기술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갤럭시노트7 관련 1차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찾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피해현황 및 지원대책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은 협력업체의 부품재고 물량 보상 등 협력업체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1차 협력사 대표들도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밝히는 동시에 하위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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