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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동등결합 놓고…KT·LGU+ vs SKT '갈등'

  • 송고 2016.11.09 17:26 | 수정 2016.11.09 17:2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KT·LGU+ "SKT 유선 위탁·재판매 지속되면 동등결합 유명무실"

SK텔레콤 “KT·LGU+,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 도외시”

ⓒ각 사

ⓒ각 사

LG유플러스와 K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케이블TV 상품 동등결합과 관련해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에서는 동등결합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SK텔레콤은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9일 공동보도자료 통해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B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의되고 있는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케이블 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SKT가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B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 재판매 할 경우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사는 이동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 비의 상호보조를 금지하고 있음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T가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KT와 LGU+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은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KT와 LGU+는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 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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