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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의 부동산 톡톡] 11.3 대책으로 내집마련 쉬워진다고?

  • 송고 2016.11.07 08:09 | 수정 2016.11.07 08:24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단기 수요 억제…실수요 위주 시장 정착될 계기

다만 세대주 아닌 청년층 내 집 마련 희망 '물거품'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이란 칼을 빼들었다. 분양권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주요 경기권 신도시의 주택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비교적 고강도 규제인 셈이다.

당초 강남 일부 지역을 누르고 강북이나 신도시 쪽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 가수요 쏠림 현상을 아예 차단했다.

강남 4구와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의 전매기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시점)까지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18개월 늘려 풍선효과도 최소화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계약금도 최소 10% 이상으로 정하면서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매제한 및 1순위 제한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분양가 부담이 줄어드는 등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로 기대해볼만하다.

청약가점제 자율화를 미룬 것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호재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종합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택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로 청약경쟁률뿐 아니라 계약률 하락도 예상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양시장의 진입문턱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며 입을 모은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에 아쉬움도 든다. 1순위 청약 제한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다.

즉, 이에 해당되는 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돼 2순위 청약만 가능하다. 아울러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조정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1순위 청약 제한에서 '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모와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틈틈이 넣었던 청약금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2순위 청약을 한다고 해도 인기 있는 단지는 1순위에서 이미 마감돼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 결국, 부모한테서 독립해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이번 정책으로 투기 세력이 빠지는 등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 집 마련 기회도 쉬워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정작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층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꿈같은 얘기에 불과할 뿐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속담처럼 세대주가 아닌 청년층에겐 내 집 마련 희망조차 없어진 이번 대책에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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