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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 말라" 중소마트·소비자 이익 무시한 CJ제일제당

  • 송고 2016.11.06 12:00 | 수정 2016.11.06 09:5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리점 지역 이탈 영업 및 할인판매 금지..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세종=서병곤 기자] 오프라인·온라인 대리점의 할인판매 금지 등 갑질 행위를 한 식음료 대표 업체 CJ제일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해 운영해온 CJ제일제당은 지역 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을 정도영업기준 위반행위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식품대리점의 정도엽업 위반행위를 감시 추적하기 위해 식품대리점으로 출고된 주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운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하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선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식품대리점의 거래지역 이탈이나 저가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더라도 향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위협하고 정도영업 준수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인터넷몰, 오프마켓, 소설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에 대해서도 저가 판매를 차단했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출고중단하거나 가격인상 등 제재 위협을 통해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제했다.

CJ제일제당의 이러한 행위는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 소비자의 할인 구매 권리 등을 차단하는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제한) 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이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CJ제일제당 식품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마트는 대리점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일부 중소마트는 CJ제일제당 대리점의 지역 독점권에 기초한 고마진 영업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마트의 매입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서 "CJ제일제당은 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식품대리점, 온라인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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