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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첫 경매 등장, 낙찰시 주의점은?

  • 송고 2016.11.06 00:01 | 수정 2016.11.06 08:0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제주 오션팰리스 14개실 경매 나와 모두 유찰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제주 오션팰리스 호텔 전경 ⓒ지지옥션

제주 오션팰리스 호텔 전경 ⓒ지지옥션

지난 3~4년 사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 매각물건으로 첫 등장했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리스 호텔 14개 호실이 첫 경매에 나와 모두 유찰됐다고 밝혔다.

14개 물건 중 13건은 현재 오션팰리스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윤씨 소유, 나머지 1개 호실은 다른 수분양자로 추정된다. 각각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 신청됐다.

경매 물건은 전용 54~77㎡이며 감정가는 층 및 면적에 따라 2억4900만~3억9800만원 사이다. 이번 유찰로 다음 경매는 최저입찰가격이 30% 저감된 상태에서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션팰리스 호텔은 2012~2013년 사이 분양을 완료했으며, 대지 2714㎡(약 821평)에 지하 5~지상 11층 257실 규모의 서비스드레지던스(오피스텔)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건물관리 전문업체 ㈜세안텍스에서 소유자에게 관리위임을 받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채권자 및 위탁관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임 소유자의 위탁경영계약은 승계되지 않으며 낙찰시 신규계약을 채결하거나,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해당 물건들의 낙찰 이후 재계약 방침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몇몇 성공사례를 통해 분양형 호텔이 많이 판매된 만큼 앞으로 경매 물건도 자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시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및 비승계시 재계약 여부, 개별이용 가능여부, 관리비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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