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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두고 '내홍격화'...KB손보 내부직원 특별감사

  • 송고 2016.11.04 09:32 | 수정 2016.11.04 15:1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KB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일부 노조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KB손해보험 노조는 이번 특별감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KB금융지주에 항의 방문하는 등 감사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임금단체협약을 진행중인 KB손해보험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KB손보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최소 5년간 기존 임금의 400%를 마지노선으로 주장해 왔으나, 사측은 250%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KB손보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타 계열사들이 250%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등 노조의 주장대로 400%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KB손보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250%를 적용하되 성과급 지급을 통해 400% 수준에 맞춰 나간다는 대안을 마련, 제시했다.

이후 노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 조합원의 66%가 반대하면서 부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투표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노조측과 대립각을 세우며,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모 그룹인 KB금융지주에 항의 방문하는 등 이번 특별감사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손보 관계자는 "일부 노조원에 대한 특별감사 성격"이라며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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