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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의 인사이트]'불법거래' 부추기는 '한정판' 마케팅 자제해야

  • 송고 2016.10.28 00:01 | 수정 2016.10.28 06:14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

#1.방화범(가명)씨는 5억원 화재보험이 있다.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한다. 불과 몇미터 사이로 붙어있는 옆집까지 불이 번진 것을 알았지만 보험금 욕심에 모른척을 하기에 이른다.

#2.방씨가 일으킨 화재로 옆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했고, 그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과실치사로 감옥에 간다. 일가족을 죽일 의도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확정적 고의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고 부른다.

최근 국내 유통업계는 '한정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인기 제품을 극소량만 생산해 일부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어필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문제는 희소성을 이용한 이같은 마케팅이 불법거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판을 구매한 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를 통해 되팔면 최소 2~3배 높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 환경을 유통업계가 조성해 주고 있는 셈이다.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는 'XXXX스피커 삽니다. 5만원 더 드려요', 'XXX운동화 팝니다. 플러스 10만원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등의 글이 즐비하다. 인기아이돌이나 스포츠스타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운동화나 티셔츠는 경매가가 100만원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

유통업계는 한정판 마케팅으로 재미를 보자 점점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수백만원 호가하는 명품브랜드와 협업하거나 유명 연예인들과 손잡고 1대1 만남 기회, 공연 티켓 등 각종 이벤트를 쏟아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오픈마켓 등 업태를 막론하고 모든 유통업체들이 '단독판매', '한정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불황에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최고의 방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지방의 한 백화점에서는 한정판 마케팅의 우울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 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한정 출시한 운동화 때문에 백화점 관계자가 소비자에게 무릎을 꿇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매에 실패한 손님들이 애꿎은 직원들에게 화풀이에 나서면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한 관계자가 자존심을 굽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익을 노린 리셀러들이 구매에 실패하자 분풀이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정판 마케팅의 부작용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유통업계가 과도한 한정판 마케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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