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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다음달 4일 신주 상장

  • 송고 2016.10.27 14:44 | 수정 2016.10.27 14:4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 "3년내 10위권 진입 목표"

11월4일 신주상장·거래 재개

에코프라임PE를 새주인으로 맞은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중길)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키스톤 에코프라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 후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을 대부분 변제한 상태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다음달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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