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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인투자자 집단소송…"늑장공시로 피해, 24억 배상하라"

  • 송고 2016.10.21 18:25 | 수정 2016.10.21 18:2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기술수출 계약 파기라는 악재성 정보를 늑장 공시했다는 혐의로 개인투자자들이 한미약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 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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