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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기자의 증권용어 이야기] 한미약품 사태로 본 공매도…"너는 뭐니?"

  • 송고 2016.10.23 06:00 | 수정 2016.10.23 07:10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이번 주 증권가를 달군 사건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가량의 기술수출에 대한 계약해지 내용을 늦게 시장에 알려 고의적으로 늑장 공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매도 세력이 몰려 주식을 매도, 다른 많은 한미약품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호재와 악재를 교대로 공시하며 결론적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무려 20% 가량 하락했습니다.

사건은 주가 폭락으로 이익을 본 세력, 즉 공시를 미리 입수하고 공매도를 통해 이득을 챙긴 세력을 추려내기 위한 양상으로 모아집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주식 공매도 물량은 총 5만566주(기관 3만9490주, 외국인 9340주, 개인 1736주)라고 합니다. 이는 한미약품이 상장된 이후 최대치라네요.

논란이 된 공매도. 공매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공매도는(Short stock selling·空賣渡)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없는 것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라는 주식이 50만원일 때 사서 100만원일 때 팔아 50만원의 차익을 얻죠.

공매도는 이 같은 일반적인 투자 방식과는 반대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이 씨는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기업가치, 대내외적인 이슈를 살펴봤을 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김 씨가 A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씨는 A주식을 가지고 있는 김 씨에게 주식을 빌리죠. 이 씨는 빌린 A주식을 현재 가격인 100만원에 팔아 치웁니다. 이 씨는 100만원을 손에 쥐고 있겠죠? 얼마 뒤 실제 A라는 주식이 5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씨는 수중에 있는 100만원으로 A라는 주식을 50만원에 다시 삽니다. 그리고 A주식을 김 씨에게 돌려주죠. 그렇다면 이 씨는 50만원의 이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빌려줄 수도 있고(대여), 빌릴 수도(대차)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투자자 이 씨는 A종목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B증권사는 A종목이 내릴 것을 예측하고 투자자 이 씨에게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A종목을 빌린 후 공매도에 나섭니다. 이 후 주가가 내리고 B증권사는 다시 주식을 사들여 이 씨에게 갚습니다. 이 씨는 팔 생각이 없었지만 이익을 받아서 좋고 B증권사 역시 공매도를 통해 이득을 봤으니 서로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증권사나 기관들은 주식 자체를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편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 대여, 대차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과 주식 자체의 건전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주식 물량은 한정된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이를 팔려는 투자자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주식 자체에 거품이 끼게 되고 이 때 공매도 세력이 등장해 주식을 빌려 팔면 거품이 해소되면서 주식의 건전성도 향상되고 물량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면서 유동성도 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종목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해 공매도에 나선 후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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