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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벤더 통해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긴 대형유통업체 철저히 조사”

  • 송고 2016.10.21 12:05 | 수정 2016.10.21 14:1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유통벤더 납품업체와 간담회 개최…재고물량 전가·거래강요 등 불공정행위 근절 약속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벤더(중간 도매상)의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물량 및 비용부담 전가 등 유통벤더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유통벤더와의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대형마트에 대한 불공정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법위반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벤더는 물품 공급자(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간의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상으로 흔히 중간 도매상으로 불린다.

정재찬 공정거래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및 MD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물류효율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유통벤더가 고액의 수수료를 떼어 납품업체의 이윤을 줄어들게 하거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유통벤더)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위반혐의 업체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체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유통벤더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거래는 법 적용 대상이지만 납품업체와 유통벤더 간의 거래는 예외로 하고 있다.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 보니 유통벤더를 통해 홈쇼핑에 입점한 납품업체에게 유통벤더 쪽에서 수시로 홈쇼핑에서 부담해야할 택배비 부담을 전가하고, 사은품 추가에 따른 비용도 떠넘기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납품업체-유통벤더 거래)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해 이를 통해 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이러한 유통벤더의 택배비·판촉비 등 비용부담 떠넘기를 비롯해 재고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시하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납품업체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불공정거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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