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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대책 이후 아파트 10곳 중 8곳은 중도금 대출 못받아

  • 송고 2016.10.21 09:33 | 수정 2016.10.21 10:0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100% 계약 완료하고도 '지방' 이라서 대출 거부

"과열지구 아닌데..." 연 4% 넘는 제2금융권 '전전'

#. A업체가 지방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B아파트는 수요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완판됐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에서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제1금융권 지방 지점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들었지만, 서울 본점에서 지방이라는 이유로 돌연 ‘불허’ 판정을 받은 것. 결국 A업체는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과 협의중이다. 하지만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총분양금액이 늘어나자 A업체는 가전제품 무상 제공이나 조경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방의 한 아파트사업장 전경 ⓒEBN

지방의 한 아파트사업장 전경 ⓒEBN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이후 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리 강화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80%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과열로 정부가 전방위로 집단대출을 옥죄자 투기와는 거리가 먼 애먼 지방 사업장까지 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예정자의 반발로 집단대출 거부 등 중도금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 추세에 있었으나, 8.25대책 이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보류 등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협회 회원사가 8.25대책 이후 분양한 사업장 중 중도금 대출 협약을 완료한 곳은 42곳(3만7436세대)중 입지가 우수한 서울, 부산, 세종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8곳(5228세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시중은행과 협약한 곳은 3곳에 그쳤다.

대출을 협의 중인 사업장은 34곳(3만2208세대), 대출 규모만 6조6244억원에 이른다. 이 중 사실상 시중은행의 대출거부나 대출금액 축소 등의 사유로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과 협의 중인 곳은 44.1%(15곳)에 달한다.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곳도 대부분 협의시기를 1차 중도금 납입 시점 이전인 내년 초로 연기하고 있으며,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금리는 3% 중반~4% 중반으로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 협약을 완료한 곳의 시중은행 금리는 3.2~3.6%, 제2금융권은 3.4~3.8% 수준이다.

보통 분양 이전에 대출 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해 수분양자에 안내했으나, 최근에는 집단대출 규제로 분양 이후에 대출 은행을 섭외할 수밖에 없어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출은행 선정과 협약체결 시기가 분양 이전에서 이후로 변경되며 분양계약 이후 대출은행을 섭외하지 못할 경우 중도금 유예(업체 이자부담)나 개별 분양계약자가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계약자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유동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사업장의 계약률이나 시공사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지방 사업장이나 공급 증가 지역은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손을 뻗칠 수 밖에 없어 수분양자들의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시중은행의 대출 거부 사태는 민간 아파트 외에도 LH 공공분양 주택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분양한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2, 하남 감일, 시흥 은계,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 총 5528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의열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 일괄적 규제 강화 조치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으로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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