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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단기수출보험 중기 의무인수 '3년 뒤 결정'

  • 송고 2016.10.20 10:04 | 수정 2016.10.20 10:0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시장 초기·적정 인수율 고려 감안…"시장 상황 지켜볼 것"

단기수출보험시장 점유 무보와 손보 각각 '60대 40'설 사실무근

ⓒ한진해운

ⓒ한진해운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중소기업·중견기업 의무 인수 적용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알려진 전체 시장의 40%정도만 민간 보험사에 개방한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수출보험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수출업자가 보험기간 중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용역대금 등을 수입업자(해외)가 제 때 결제하지 못할 경우 수출업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면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당국은 민간 보험사의 대기업 등 우량 물건 체리피킹(Cherry picking·어떤 좋은 대상만 골라가는 행위)을 우려해 의무 인수율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관련 부처에서 민간보험사의 의무 인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의무 인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의무 인수율에 대해 산업부는 25%, 금융위는 10%가 적정하다고 보는 등 시각차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 보험사가 대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의 우량 물건만 인수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불량 물건 덤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손해율은 평균 100%(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 전후로 나타나 불량 물건만 인수하게 될 경우 높은 손해율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의무 인수를 논하는건 성급하다"며 "보험 인수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를 토대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량 물건에 한해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관계자는 "현재 관련 문의 주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다수"라며 "보험료, 보상내용 확인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무역보험공사 또는 다른 손보사와 가격 대비 성능을 체크하는 정도로, 현재로선 우량 물건이 손보사에 쏠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의 체리피킹에 대한 우려로 의무 인수를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보험사들이 우량 물건만 인수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불량 물건을 감당해야 할 경우에 대한 우려 및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데다 의무 인수시 적정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시장 상황을 3년 정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40%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 시장 점유율이 민간 40%, 무역보험공사 60% 정도로 형성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의견이었는데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기수출보험 판매 승인을 받은 4개사 중 AIG손보, KB손보, 동부화재는 상품을 출시하고 수출기업 고객들의 문의·상담을 받고 있다. 현대해상도 막바지 준비중으로 연내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외 손보사들은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단기수출보험 업종 영위를 신청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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