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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송고 2016.10.19 17:15 | 수정 2016.10.19 17:1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비식별화 정보 가공 가능한 규정 마련..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빅데이터 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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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가리거나 바꾸어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다. 이같은 규정을 근거를 통해 신용정보원이 개인정보 가공과 분석,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 항목에 에 대한 세부지침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신용정보원이 특정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가공·분석·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추가해 금융보안원과 함께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금융 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를 금융회사 등의 이사회 개최시기 등을 고려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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