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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수사 132] '신격호의 여자' 서미경, 귀국 일정표는?

  • 송고 2016.10.19 14:21 | 수정 2016.10.19 14:30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검찰,롯데家 서미경 법정에 나설 가능성 열어둬

서씨, 297억원대 탈세 혐의, 구인장 발부도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의 여자'로 알려진 서미경(57)씨가 한국 법정에 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씨의 강제입국 절차를 밟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며 본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씨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씨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차례 입국 요구를 거절했다. 현재 검찰은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 반납을 요청, 외교 당국은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서씨는 여권이 말소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추방 당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압박에 나섰다. 현재 서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로 알려졌다.

서씨가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강제로 소환 하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으로 소환장을 보낼 수 있고 서씨가 이를 받고도 입국하지 않는다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무죄 주장 등 변론 기회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입국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넉 달간 이어온 롯데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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