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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의 인사이트]리베이트 근절 위해 의약계도 김영란법을

  • 송고 2016.10.14 00:01 | 수정 2016.10.14 06:4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리베이트 쌍벌제'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의사는 '경고 처벌'뿐

영업직원 문자로 한도 체크…꼼수 접대로 법망 교묘히 빠져나가

ⓒ이소라 생활경제부 기자.

ⓒ이소라 생활경제부 기자.

#1.30대 중반의 중견 제약사 영업직원인 한감성(가명)씨는 의사들이 보낸 문자를 보며 한숨을 짓는다. '여태까지 얼마가 누적됐나', '300만원 아직 안넘었나' 등 자신의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2.한씨는 의사들에게 접대한 비용을 계산해 답문을 넣는다. 시간이 흘러 한씨는 '리베이트 철퇴'를 맞게된다. 한씨는 사법부의 행정처분과 함께 회사에서도 강제 퇴사 한다. 의사들 역시 '쌍벌제'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300만원 미만의 '경고' 처분이었다.

최근 국내 유명 제약사 3~4곳을 포함해 총 19개 업체 관계자 수십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사들의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 의사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새로 개원하는 곳에 가서 청소를 했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접대'를 하는 구조는 바뀌기 어렵다. 다국적사의 '제네릭'(복제약)으로 먹고사는 국내 제약사는 상표만 다른 복제약에 '영업력'을 더해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자체 개발 신약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로 강수를 두고 있지만 경미한 처벌 수위가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지만 않는다면 해당 의사는 경고 처분만 받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기 쉽다.

처벌의 기준을 알고있는 일선 의사들은 이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 300만원의 기준만 안넘으면 제약사 직원들을 머슴처럼 부리는 횡포를 부려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법부와 의사들의 눈치를 양쪽으로 봐야하는 제약사는 하소연 할곳도 마땅치 않다.

한 중견제약사 직원은 "299만원까지 써도 '경고' 처분이면 끝나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약사별로 영업직원에게 얼마까지 썼는지 내역을 보내달라는 의사도 있다"며 "리베이트를 뿌리뽑고 싶다면 양쪽 모두 균등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8일 이후로는 제약업계에 리베이트가 발붙일 틈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처벌 대상에 포함된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을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게 하며 '접대'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대 방식이 더 음성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은 의사들의 미묘한(?) 문자를 받는다고 한다. '감히 누가 신고할 수 있게는가'라는 분위기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기존 처벌 수위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교묘한 접대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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