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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단종] 이통사, 내일부터 교환·환불 시작…"V20·아이폰7 등으로 교환 가능"

  • 송고 2016.10.12 11:53 | 수정 2016.10.12 15:5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공시지원 위약금 및 선택약정할인 반환금 면제, 보험납부 이용료 환불 처리

번호이동 고객 개통취소일은 이통3사 협의 거쳐 별도 안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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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타 모델로 교환과 함께 개통취소(환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갤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최초 구매처(개통대리점)에 방문해 야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갤럭시노트7 교환 시 기존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 및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은 면제된다. 환불(개통취소)만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번호이동으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개통취소일은 이통3사 협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 대신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경우,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 모바일 이벤트몰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 외 타 제조사 모델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보험 연계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월 9900원)’의 가입을 중단하고,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처리한다.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은 타 단말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프로그램 R클럽 적용 고객이 타 모델 교체 후에도 지속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보험 서비스인 폰케어플러스 가입 고객은 타 모델 교체 시에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단, 폰케어플러스의 경우 교체한 일자부터 신규 계약이 적용된다. 공시지원금 약정 반환금은 면제된다.

‘LGU+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 프로모션의 경우, 10월 20일까지 프로모션 적용 모델(갤럭시S6·S6엣지, 갤럭시S7·S7엣지, G5, 아이폰6S·6S플러스, V20, 갤럭시 노트5)로 교체 시 10만원 추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0월 21일 이후 타 모델로 교체한 고객은 기본 신한카드 혜택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고객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통사 모두 매장 내 교환용 단말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객에게 문자로 교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통사는 “갤럭시노트7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타 모델로의 교환이나 개통취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통망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별도의 관리를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 팔린 새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50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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