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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질질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 송고 2016.10.07 11:17 | 수정 2016.10.07 12:0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EBN 박종진 기자.

EBN 박종진 기자.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보험사들이 재무적 부담을 안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이 문제는 끝났을 것이다."

지난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에 대한 최종판결에 대한 생명보험업계 일각에서 나온 자조 섞인 반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 교보생명이 승소한 1·2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교보생명의 부담은 상당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앞선 판례와 달리 소멸시효를 다투는 첫 재판이어서 판례로 남을 재판이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1134억원으로 늘어난 자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였다.

또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의 판결까지 결정을 유보한 삼성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의 운명이 걸려있었으며, 패소시 전개될 금융당국의 비판과 제재와 함께 여론의 따가운 질타도 부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보생명의 '총력전'은 당연한 행보였다. 대형 보험사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본 등 두 곳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겨야 한다는 의지와 절대 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 결과 교보생명은 무난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변호사 수임료 3억원으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1134억원을 지켜낸 것이다.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착수금 5000만원에 2억원 이상의 성공보수가 책정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거기에 선임된 로펌이 두 곳이어서 비용이 최소 3억원이라고 추산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 등 같은 입장을 견지해온 생보사들의 보험금(6개사 미지급금+지연이자 3000억원 이상 추정)까지 고려하면 3억원으로 1000배 넘는 금액을 지켰다는 평가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사태는 미궁 속이다. 승소한 교보생명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년이 경과된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생보사들도 아직까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은 별개라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상고심 판결 직후 민사적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일 뿐 행정적으로 자살보험금의 '예외 없는 지급' 방침엔 변화가 없으며, 생보사들이 기초서류 의무 등 보험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강력 제재할 것을 시사했다.

또 미지급 생보사 14곳 중 보험금을 일괄 지급한 회사와 아닌 회사의 제재 수위도 '당연히' 다를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이 '갈 데 까지' 가보는 행보를 보이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 뿐이다. 사태는 악화될수록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유가족들의 상처 역시 깊어진다.

이제는 서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당국은 '철퇴'로만 생보사를 압박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보사들도 선결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일괄 지급 가능성을 보여 서로 완만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양측의 현명한 태도 전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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