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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 법인카드 식사 결제 줄어

  • 송고 2016.10.03 15:35 | 수정 2016.10.03 15:35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BC카드 빅데이터 분석자료…한 달 전 대비 요식업종 8.9%·주점업종 9.2% 줄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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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법인카드 이용액은 요식업종에서 8.9%, 주점업종에서도 9.2% 줄었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1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중국음식점점(-15.6%)이 그 뒤를 이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요식업종은 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 주점업종은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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