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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적용 방안 발의

  • 송고 2016.09.30 08:18 | 수정 2016.09.30 08:1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포함돼 사회적 책임·의무 다해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매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이에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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