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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 송고 2016.09.28 06:00 | 수정 2016.09.28 06:5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n분의 1' 시대 개막, '김영란법'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사옥 내 주차시 무료로 제공해 드렸던 주차비를 28일 이후 부득이하게 유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한 건설사의 기자실에 얼마 전 안내문이 붙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해 기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주차도 더 이상 허용이 불가능해졌다. 의례 제공하던 점심식사, 간담회 후 챙겨주던 사은품 등은 복잡한 위법 여부를 따져야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기 힘든 모습이 됐다.

오리라 쉽게 예상하기 힘들었던 n분의 1 시대가 실제로 닥쳤다. 기자들 뿐 아니라 접대 문화를 대표하던 건설업계 역시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접대가 일상화돼 있던 업무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골프장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에도 건설사들은 울상이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골프장을 서너 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몇 곳을 빼면 이전에도 적자 사업장이 많아 불황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수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공공연하게 뿌려지던 명품가방·금품 살포도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 공무원의 아내가 선물을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대, 금품 살포, 청탁 등이 이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업계에 만연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전에도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뇌물죄에 맹점이 있었는데 직무연관성이 입증돼야만 성립이 가능했다. 그간 많은 혐의자들이 직무와 연관이 없단 변론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 탓에 관련법이 있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을 때도 성매매가 뿌리 뽑힐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판을 치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자 수도 극히 드물다.

업계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하고 대응팀을 꾸리는 곳도 있다. 이전에는 수십만원의 식사 접대는 받는다든지,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는 것이 불법인 줄 몰라서 그래왔던 것이 아니다. 이들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교묘히 활용해 더욱 지능화된 부정·청탁 방법을 연구하는지도 모른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말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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