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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뒤늦게 참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국회법 잘 몰랐다"

  • 송고 2016.09.27 15:52 | 수정 2016.09.30 14:3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8년간 법조계 임했는데…'논란 예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2시경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EBN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2시경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EBN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정감사에 제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법을 잘 몰랐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28년간 법조계를 거쳐온 그의 이력과 배치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단 반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통위 국감 오후 일정 속개 시간인 오후 2시에 뒤늦게 참석했다.

미방위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로부터 전체적인 당의 상황 때문에 국감을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야당 간사들이 확인했다”며 “다만 상임위에 의해 이미 정해진 증인(최성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문제는 제대로 거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오전 중 판단이 적절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감)회의를 개의할 때 야 3당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았다”며 “3당 협의에서 개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못 판단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생각하고 국회의원 대기실이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국회법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법으로 증인에게 출석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피감기관 장, 특히 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홍근 의원은 “국감은 별도의 법을 두고 준비과정을 명시하고 있어, 어떤 상황 변화에 의해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걸 기관장,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는게 납득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오전 중 뒤늦게 참석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소명 요구에 대해 “오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어쨌든 제 불찰이기 때문에 모든 점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저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만 실무진으로부터 대기하고 있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대기하다가 좀 늦게 들어왔다”며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방통위의 소명을 모두 들은 후 박홍근 의원은 “향후 (여야간)원내지도부의 협의,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오는 목요일부터는 모든 기관 증인을 출석시킨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해야한다는 게 분명한 뜻이며, 사회권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예정됐던 국감은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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