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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의 流통발] 일주일 남은 시내면세점 입찰...심판의 역할

  • 송고 2016.09.26 06:00 | 수정 2016.10.02 22:1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김지성 생활경제부 유통팀장

김지성 생활경제부 유통팀장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제안서 마감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난해처럼 이번에도 대기업들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면세대전을 치르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입찰에서 '신세계 DF'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내 면세점에 도전한 것을 두고는 '점수따기용 꼼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면세점 사업은 조선호텔이 영위하고 있지만 실적이나 재무지표 등이 불리할 수 있어 아예 별도 법인으로 나선 것을 두고 업계에서 나온 말이다.

신세계DF로 참여 하면서 경영상태 항목은 모기업 신세계를 활용하고 보세역량이라던가 면세사업 역량부분은 조선호텔의 기존 면세점 사업을 인용하고 강조한 전략에 대한 지적이다. 또 신세계는 명동 시내면세점 진출에 성공하면 1조5000억원의 매출 달성을 장담해 좋은 점수를 챙겼다. 하지만 면세점 진출 첫해 신세계DF는 당초 목표를 대폭 하향 수정한 것이 현실이다.

매출목표에 관해서는 두타면세점 진출에 성공한 두산도 부풀려지기는 마찬가지다.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는 두산은 첫 해 5000억원 매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매출 1000억원을 넘기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HDC신라면세점은 독과점 문제를 피해나가기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합작법인인 HDC신라를 설립해 특허권을 따냈다. 전국을 연결하는 관광허브, 최대 버스주차장 규모, 용산전자상가 살리기 등을 홍보하며 최고점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관광허브나 용산전자상가 살리기 등의 공언이 언제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또 입지적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의 영업행태는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63빌딩'을 내세워 특허를 가져갔지만 입점브랜드들과의 마찰, 저조한 실적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입찰 업체들은 나중에 실적이 못 미치더라도, 제출한 교통대책이나 지역상생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허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장미빛 전망과 약속들을 나열했다.

가장 첨예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생약속'이다. 남대문시장, 동대문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면세점 특허를 따기만 하면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가에 엄청난 분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상생계획을 홍보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약이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매출과 이익창출 성적표가 걱정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생존이 급한 신규업체들에게 교통대책이나 상생약속 등은 후순위가 된 양상이다.

현재 생존경쟁의 장으로 변한 한국 면세시장의 상황은, 지난해 신규업체들이 면세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국가 간의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중대한 시점에, 면세사업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며 업계를 성장시켰고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 업체들조차 대거 탈락되면서 사상초유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롯데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 등이 기존에 투자한 시설비용, 재고문제, 신규업체들의 신규투자 등을 감안하면 면세업계는 이미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 달 4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믿을 것은 특허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 심판 역할을 하는 '특허 심사위원'들이다. 배점이 애매한 항목들은 솔직히 드러내 놓고 개선책을 고민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 기존업체에 역차별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킬능력이 안 되는 투자계획, 상생계획 등을 남발해 봐야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심판들은 플레이어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화려한 약속이 아닌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 묵묵히 고민하고 실천해온 업체가 면세점 사업 특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심판'들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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