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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포인트 활용 신중히 결정"…신용카드 사용 꿀팁은?

  • 송고 2016.09.18 12:23 | 수정 2016.09.18 12:2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감원 "리볼빙 결제 단기간, 카드론 결제일 이전 미리"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 편차 있어…전략적 선택 필요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이용시 선지급포인트 활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리볼빙 결제는 가급적 단기간만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으로 신용카드 활용법을 제시했다. 신용카드는 이용실적이 지난해 391조원에 육박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05조원 가량 사용됐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3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부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선지급포인트 상환조건, 리볼빙 결제서비스, 카드론 조기상환제도를 몰라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실용금융정보' 10가지를 전했다.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선지급포인트 제도 활용시 본인의 평소 카드이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선지급포인트(세이브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용실적이 부족할 경우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현금 상환 및 연체시 최고 27.9%의 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자금사정에 따라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는 △리볼빙 결제는 단기간 이용하도록 권유됐다.

연체없이 신용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최소 결제비율 선택시 상환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게 좋다.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게 돼 선결제하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추천됐다. 할부 결제시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단, 구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뒤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할부계약 기간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 등에는 '할부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할부 이용기간별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A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19~36개월(18.0%)로 동일한 할부수수료가 부과돼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외에도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하고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상품안내장 숙지해야 하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준수하고 △한 개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여 포인트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도 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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