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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 회의 청문회] 제윤경 의원 “최은영 회장 위증…고발해야”

  • 송고 2016.09.09 17:49 | 수정 2016.09.10 11:4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증언하고 있다.ⓒEBN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증언하고 있다.ⓒEBN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제 의원은 최 회장의 한진해운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확인했다며 매각 이유를 추궁했다.

제 의원은 “공정위는 최 회장이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비중이 0.39%에 불과해 지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분 매각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이는 공정위의 권고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최 회장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고발의 건을 상정한 만큼 최 회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확인되면 이 또한 고발 조치되는 것이 맞다”며 “여야간사 간 협의 및 속기록 확인 등을 통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97만여주 전량을 매각하며 경영진으로서의 책임감 없이 사익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지분 등 사재출연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재출연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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