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제 의원은 최 회장의 한진해운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확인했다며 매각 이유를 추궁했다.
제 의원은 “공정위는 최 회장이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비중이 0.39%에 불과해 지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분 매각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이는 공정위의 권고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최 회장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고발의 건을 상정한 만큼 최 회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확인되면 이 또한 고발 조치되는 것이 맞다”며 “여야간사 간 협의 및 속기록 확인 등을 통해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 97만여주 전량을 매각하며 경영진으로서의 책임감 없이 사익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지분 등 사재출연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재출연 요구를 거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